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요지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 성질상 제3자 변제가 안 되거나 당사자가 이를 막은 경우, 또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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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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