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요지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로 넘길 수 있다. 다만 건물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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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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