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소유권·임차권 등)는 일단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 없음을 주장하는 측이 반증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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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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