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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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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