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해,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투거나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판결이 확정되면 분쟁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기판력의 기능이다(확정판결).
쉽게 말하면 — 재판이 확정되면 같은 문제를 두고 다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졌던 쪽이 “그때 주장을 못 했다”며 새 소송을 내도, 법원은 앞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미치는가 —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사항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예외로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대항한 액수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누구에게 미치는가 —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같은 조 제3항).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언제 기준인가 — 시적 범위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차단되고,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래서 상속포기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않았다면 확정 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없지만(2008다79876),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의 문제라 판결 후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다(2006다23138).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낼 수 있었던 주장은 판결 확정 뒤에는 꺼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처럼 “빚 자체가 아니라 갚을 책임의 범위” 문제는 예외적으로 확정 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 확정판결 · 청구이의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2008다79876 · 2006다23138 · 2012다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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