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정관 인증 시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는 대리권 증서·행정기관 증명서·제3자 동의 증서 등 부속 서류를 함께 연철해야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