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요지사서증서 인증에는 공정증서 작성 관련 규정(제25조~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5항)을 준용한다.관련공증인법 제57조공증인법 제38조공증인법 제58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 다음 위키 공증인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