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요지

인증 증서에는 등부번호·연월일·장소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뒤 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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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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