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요지인증 증서에는 등부번호·연월일·장소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뒤 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해야 한다.관련공증인법 제57조공증인법 제60조공증인법 제61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다음 위키 공증인법 제57조의2 (선서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