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준비물
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자 각 회사가 서류를 별도로 구비한 뒤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합병계약서 1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요건은 아래 참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인감증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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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자 각 회사가 서류를 별도로 구비한 뒤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합병계약서 1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요건은 아래 참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인감증명서는…
흡수합병은 한 회사(존속회사)가 다른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합병 방식이다(상법 제523조). 합병 완료 후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신설합병은 참여 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과 구별된다. 합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흡수합병은 계약 → 공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8조·제52조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서류 주요 요건 정관 공증 필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불요 주식 인수 증빙 발기인 서명 주식청약서(현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이사·감사 조사…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란 무엇인가 최후 등기일부터 5년간 어떤 변경등기도 없는 회사를 휴면회사라 한다.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이력만으로 판단한다. 해산…
전환사채의 권종(각 사채의 금액 단위)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기사항이나, 매수(장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권종과 매수, 무엇이 등기사항인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기사항으로 “각 전환사채의 금액”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권종(예: 1억원권, 1천만원권)을 가리키며, 매수(예: 5매, 10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점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신청할 때는 신고인감 제출 없이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고, 우편접수도 허용된다. 왜 법인인감을 찍지 않아도 되는가 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은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관하여 신고인감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따라서 지점에서의 등기신청서에는 신고된 법인인감…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542호 제3조).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관련 회사들이 모두 동일 관할에 있으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일괄 신청한다. 관련 회사들이 서로 다른 관할에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로 확정되면 법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와, 주식 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누가 과점주주인가 지분율 50% 초과가 기준이다.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고, 50% 이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주주 개인의 지분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