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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22580 :: 조합원의 장부 열람·등사청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장부열람등). 민법 제710조의 조합원 검사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을 단순한 현장 확인에 한정하지 않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장부·서류의 열람·등사청구까지 포함한다고…

2007다18911 :: 조합재산 처분의 의사결정과 대리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분양대금반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는 민법 제706조 제2항이 제272조보다 우선하고, 업무집행자의 수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진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을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 보아,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여러 명이면 업무집행자 과반수, 1명이면 그…

상법 제86조(준용규정)

조문 제86조(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요지 익명조합에 제272조·제277조·제278조를 준용한다. 출자 종류, 감시권, 업무집행·대표 제한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개념·해설내적조합

상법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문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요지 익명조합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한다. 출자가 손실로 감소했다면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관련 개념·해설내적조합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조문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도록…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조문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요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다.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한 경우의 책임은 제81조와 구별한다. 관련 개념·해설내적조합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조문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요지 익명조합원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내적조합

상법 제78조(의의)

조문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상대방의 영업을 위한 출자와 그 영업 이익의 분배 약정으로 익명조합이 성립한다. 관련 개념·해설내적조합

민법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요지 조합에 채무를 지는 사람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조합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조합채무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문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조합의 업무집행

민법 제707조(준용규정)

조문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위임의 선관주의·보고·인도 의무와 보수·비용 등에 관한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조합의 업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