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48370 :: 조합 해산청구의 사유·효과와 청산재산 분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조합의 해산청구에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와 소장 부본 도달에 따른 해산, 청산재산 분배를 판단했다. 의의 조합의 해산과 특정인의 탈퇴를 구별하고, 해산 뒤 분배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도 함께 처리해야 함을 밝혔다. 사실관계 식당 동업자들이 영업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조합의 해산청구에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와 소장 부본 도달에 따른 해산, 청산재산 분배를 판단했다. 의의 조합의 해산과 특정인의 탈퇴를 구별하고, 해산 뒤 분배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도 함께 처리해야 함을 밝혔다. 사실관계 식당 동업자들이 영업을…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조합의 해산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조합의 해산
제721조(청산인)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조합의 해산
제716조(임의탈퇴)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조합의 해산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고용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관련 개념·해설고용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고용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개념·해설고용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