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4666 :: 내적조합 성립과 내부 공동사업 약정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내적조합에도 상호출자와 공동사업에 관한 내부 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내적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영리사업에서 한쪽만 이익을 받고 다른 당사자는 이익분배를 전혀 받지 않는 관계는 조합으로 볼 수…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내적조합에도 상호출자와 공동사업에 관한 내부 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내적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영리사업에서 한쪽만 이익을 받고 다른 당사자는 이익분배를 전혀 받지 않는 관계는 조합으로 볼 수…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대외 거래를 한 영업자만 권리와 채무를 취득하는 특수한 동업관계에서 다른 동업자에게 민법 제713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내부의 공동사업과 외부 계약의 권리의무 귀속을 구별한다. 영업자의 무자력만으로 다른 동업자에게 조합채무 분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원칙적으로 약정한 내부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실제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청산분배와 탈퇴 지분 계산을 구별한다. 추가 현금출자나 운영 기여만으로 탈퇴 지분비율을 내부 손익분배 비율과 달리…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조합원의 제명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와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다. 의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도 심사 대상이다. 공동운영 방해의 정도, 다른 수단, 계약 내용과…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0701 판결 여러 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각각 의결해야 한다는 판단과 제명 무효가 후속 회장 선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판결이다. 의의 제명 사유와 결의 방법을 함께 심사했다. 일부 조합원의 제명이 무효이면 그들의 지분을 제외하여 후속 선임의…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공동사업과 실질적 업무 관여, 재산 처분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내적조합과 익명조합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내적조합의 합유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와 익명조합 출자재산이 영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구별했다. 투자자가 업무감시권 등에 기초하여 실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손실분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적조합을 부정할 수 없고, 정산 전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횡령한 금액 전부가 문제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출자의무와 손실분담은 구별되며,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8조(제명)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하다. 제명결정을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련…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 이익이나 손실 어느 한쪽의…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을 준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안에서 새 채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한 판결이다. 의의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라는 추정에 따라 새 채권의 시효를 판단했다. 판결이 든 종전 노임채권의 단기시효는 당시 적용 법령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임금채권의 시효를 설명하는 근거로 확대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의 급부가 적법성·가능성·확정성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부담의 유효요건과 계약 후 부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정을 구별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약정 사례이므로 현행 하천 허가·점용료 면제의 일반 근거로 확대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공작물을 준공해 기부채납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새로 작성한 합의가 경개인지 단순한 변제조건 변경인지를 당사자의 의사와 약정 경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새로운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담보·항변이 사라지는 경개라고 할 수 없다.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변제기나 방법만 바꾼 합의인지 구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