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75다169 :: 조합채무의 손실부담비율과 주장·입증책임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 의의 조합채권자가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청구할 때, 그와 다른 손실부담비율을 주장하는 조합원이 그 비율과 채권 발생 당시 채권자의 인식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사이의 내부 약정이나 출자가액을 채권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는…

2025다205399 :: 업무집행 조합원의 필요비 상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에 청구할 필요비와 그 비용상환채무의 성질을 밝힌 판결이다. 의의 판결요지 [1]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로 보고, 비용상환채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채무임을 확인한다. 명의신탁 부동산과 잔여재산…

2022다211416 :: 조합채무 공동면책 후 구상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의의 조합원 1명이 자기 출재로 조합채무를 공동면책시키면 다른 조합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청산 때 손실을 부담하는 문제와 별개이므로 잔여재산분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2016다46338 :: 조합원의 기본 업무집행권과 선관주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업무집행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때의 원칙적 업무집행권과 조합계약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다. 의의 판결요지 [6]은 모든 조합원의 원칙적 업무집행권과 조합계약 내용에 따른 선관주의를 밝힌다. 상계항변의 기판력,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청구와…

2014다26521 :: 조합채무의 불가분책임과 상행위 연대책임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의의 조합채무도 급부의 성질,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거래경위에 따라 각 조합원이 전액에 중첩적으로 책임지는 불가분채무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조합채무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2011다97898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채무 부담 약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공동수급체의 상사채무에 관한 원칙적 연대책임과 구성원별 직접 채무 부담 약정을 구별한 판결이다. 의의 판시사항과 이유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조합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수급인과 구성원별 지분에 따른 채무를 명확히 구분한 약정에 따른 별도 귀속을…

2009다21096 :: 신뢰관계 파탄과 조합 해산청구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손해배상(기)).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의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신뢰관계 파탄 상황의 해지통고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고, 이 해산청구가 일반 계약해제·해지의 요건을…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조문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요지 복대리인은 권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하며 본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관련 개념·해설조합의 업무집행

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조문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요지 임의대리인이…

95다30345 :: 업무집행 방법의 전원동의 약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공사대금).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의 특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조합계약으로 전원동의 등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사무에 해당하고, 민법상 업무집행 방법은 임의규정이어서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할…

92다30405 :: 조합채무의 분할책임과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보증금). 조합채권자의 일반적인 청구비율과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생긴 조합채무의 연대책임을 구별한 판결이다. 의의 조합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조합원에게 지분의 비율 또는 균일한 비율로 청구할 수 있지만,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서 생긴 조합채무에는…

76다2212 :: 상행위에서 비롯된 조합채무의 연대책임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본래 상행위로 생긴 조합채무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형태가 된 사안에서 공동경영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보아 상법 제57조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의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로 동업체가 부담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본래 자동차수리비와 유류대금이라는 상행위에서 생긴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