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요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소비자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과 경합하면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요지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소비자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과 경합하면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요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의사표시의 효력발생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을 산정할 때, 불확정기한이 붙은 무이자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3조 제2항). 금액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도…
제14조(청약확인 등)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요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채무자의 가정부가 받은 채권양도 통지서를 통지인이 곧바로 회수한 경우, 채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에도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병합), 2015다28982(병합), 2015다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분양광고 내용의 계약 편입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하고, 수분양자 지위 양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이전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면서, 분양광고의 개별 내용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청약의 유인에 응하는 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송 밖에서 하는 의사표시를 민법 제113조에 따라 공시송달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관할을 밝힌 대법원 재판예규다(2002. 6. 27.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주요 내용 민법 제113조에 따른 소송 밖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은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요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의의 2인 조합에서 1명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이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하므로,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조합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불가분채무나 연대책임과 구별되는 전액청구 경로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공사대금).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하여 투자금 전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조합관계는 해산청구·탈퇴·제명과 청산의 구조로 정리해야 하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상대 조합원에게 직접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법리를 밝혔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의의 조합채무가 불가분채무이거나 연대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지분비율 또는 균일한 비율에 따른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불가분채무와 연대특약을 전액청구의 서로 다른 근거로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와 다른 조합원은 채석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