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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요지…

상법 부칙 제2조(2014.3.11) (적용례)

부칙 <제12397호,2014.3.11>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② 제646조의2제3항과 제4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64조, 제726조,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제727조제2항,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이 이 법 시행일…

상법 부칙 제1조(2014.3.11) (시행일)

부칙 <제12397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12397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계약·보험사고 시점별 적용은 같은 부칙 제2조에서 구별한다. 관련 개념·해설손해배상자의 대위

상법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요지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76다408 :: 가액 전부 배상에 따른 권리의 당연한 이전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408 판결(손해배상). 의의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그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배상자에게 이전되고, 별도의 양도행위나 대위권 행사 같은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화물이 해수에 침수된 사건에서 운수회사가…

2023다318857 :: 상속재산분할 뒤 보증금과 재산세의 구상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부당이득금). 의의 상속재산분할로 상가를 단독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내부 부담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로 정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에서, 보증금 채무가 분할대상에서…

2023다244895 :: 원인불명 객실 화재와 숙박업자의 지배영역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구상금). 숙박시설의 지배·관리 관계를 고려하여 원인불명 객실 화재의 손해를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숙박계약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와 비슷하더라도 임대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숙박업자는 객실을 제공한 뒤에도 통상 시설의…

2020다208195 :: 불가분채무자의 내부 부담부분과 구상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구상금). 의의 불가분채무자의 내부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나 실제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에 따른다. 채권자에 대한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한 선행 판결만으로 채무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호텔 부동산 등을…

2018다291347 :: 임차목적물 훼손에 따른 반환의무와 증명책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장비임대료청구등). 임차한 장비를 돌려줄 때의 훼손 책임과 임대인이 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를 구별한 판결이다. 의의 임차인의 선관주의에 따른 보존의무와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반환의무를 연결하였다. 임차인은 훼손된 목적물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2006다42566 :: 불가분 권리의 일부 가액 배상과 대위의 한계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42566 판결(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의의 목적물이나 권리가 가분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 일부의 배상만으로 손해배상자 대위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탁재산에 배상금이 귀속되는 것과 훼손된 재산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도 구별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신탁계약 종료 후…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민법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요지 특정물채권에서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정해진 물건을 인도한다.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함께 살펴야 한다(민법 제374조, 같은 법 제390조). 관련 개념·해설특정물채권법령민법 제374조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