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1588 :: 자연유수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의 부정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588 판결(점유방해금지). 의의 민법 제221조제1항의 승수의무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을 소극적 의무이고, 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가 자연유수를 막고 있지 않다는 원심의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수구 용량과 장래 유량…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588 판결(점유방해금지). 의의 민법 제221조제1항의 승수의무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않을 소극적 의무이고, 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가 자연유수를 막고 있지 않다는 원심의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수구 용량과 장래 유량…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2193 판결(손해배상). 의의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과 비행장에서 사용한 물이 함께 배수관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를 민법 제221조의 자연유수 승수의무가 아니라 제226조의 여수소통권에 따라 판단했다. 소통권자는 낮은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하지만, 이…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2016.1.27, 2017.1.17, 2020.5.26, 2025.10.1>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6.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① 법 제27조제10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2.1.6, 2025.10.1>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요지 배수설비 설치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관련 법령하수도법 제29조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는 가용·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는 이웃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 공급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