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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조문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 (계약의 추정)

조문 제22조의3(계약의 추정)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조문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8 (부당특약의 유형)

조문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11.27> 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98다32564 :: 보험모집인의 고지 수령권한과 차량 구조변경 통지

의의 보험모집인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계약 체결권이나 고지·통지 수령권이 없으며, 법정 통지의무를 부연한 약관의 설명 여부와 법정 의무 위반은 구별된다. 사실관계 트럭에 크레인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모집인에게 말했지만 설치 완료 뒤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약관 설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효력을…

94다27076 ::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와 방어비용의 범위

의의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의 필요비용이며, 재판외 청구도 포함한다. 사실관계 버스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미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피보험자가 그 소송에 자의로 개입하여 쓴 비용은 방어비용이나 필요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상고기각했다. 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2024다272941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의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사실관계 입원치료와 진료의뢰서 발급을 고지하지 않은 뒤 백혈병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혈액 수치와 치료 경과상 인과관계의 여지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1]…

2021다201085 :: 누수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판단

의의 누수 방수공사비는 작업 목적·내용과 피해 확대 가능성을 살펴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판단한다. 사실관계 체력단련장 샤워실 누수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방수공사비와 누수 정밀 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2020다247268 :: 고지의무 위반 해지기간의 기산점

의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기간은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부터 진행하며 고지 시기에 관한 법률적 해명이 끝날 때까지 유예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태아의 진단과 보험청약 경위를 담은 2차 중간보고서를 받은 보험회사가 뒤의 종국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지기간을 계산했다. 대법원은 이미 중간보고서로 부실고지를…

2017다245620 :: 종합보험 전체 최고와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최고

의의 종합보험의 구조와 실제 최고 범위를 토대로 계약 유지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납입최고 필요성을 판단한다. 사실관계 전체 보험료를 최고한 보험자가 사망담보 특약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다른 담보 수익자인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아 해지가 효력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으며, 계약자에…

2011다54631 :: 고지의무의 중대한 과실과 계약자·피보험자의 구별

의의 고지의무의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도 포함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계약자가 알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을 판단한다. 사실관계 어머니와 이모가 피보험자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주지·진단 내용·질문서 작성…

2003다6958 :: 보험사고와 같게 볼 수 있는 상태의 손해방지비용

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에서도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하며, 책임이 미확정인 때의 긴급조치 비용도 필요·유익하면 보험자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경화 불량 콘크리트로 건물 붕괴 위험이 생겨 초속경 시멘트와 야간 작업으로 보수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통상의 제품 대체비용과 손해 확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