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7조
조문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관련 개념·해설상사유치권
조문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관련 개념·해설상사유치권
조문 제47조(보조적 상행위)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사유치권
조문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사유치권
의의 일정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유상위임에서 해지의 효력과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처음 일정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회사가 위임을 해지하였다. 대법원은 해지의 효력은 인정하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로 인한 약정한 잔여…
의의 임기 만료 후 적법한 후임자가 없고 직무 수행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종전 회장은 원칙적으로 후임 선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규약 변경과 재산 처분을 위한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 임기를 마친 회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과…
의의 소송위임이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종료해도 이미 처리한 사무에 관한 상당 보수와 상당 비용의 지급 여부·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세대 하자조사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위임이 종료되었다. 대법원은 종료에 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상당 비용을…
조문 제6조(선급금의 지급)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문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요지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해당 부분이 무효이고 취업규칙의 기준으로 보충한다. 관련 개념·해설일부무효
조문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조문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조문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