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람을 같은 법 제71조 제5호로 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24도19539 판시사항·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가 알려지는 데 미리 동의했다면, 그…

어린이집 CCTV 정보의 목적외 이용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그대로 보여 주지 않고 영상에서 알아낸 사실만 전달해도 개인정보 이용이 될 수 있다.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므로, 영상 시청·정보 추출·기록·전달 가운데 전달한 행위 부분만 분리해 따지지 않는다(2023도18539 판결요지 [1]·이유 3가·다·라). 쉽게 말하면…

가명처리의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2024다210554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2나 2).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내 정보를 가명으로 바꾸는 단계 자체를 멈춰…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출의 정당행위

고소·고발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 자료를 수사기관에 냈더라도 곧바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출 목적·상대방·필요 최소성·비실명화 가능성·정보의 성질과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2023도17590 판시사항 [1]·이유 2가). 쉽게 말하면 — 범죄를 알리려고 경찰에 자료를 내는…

재판상 개인정보 제출의 정당행위

재판에 필요한 증거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든 자료를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가명정보의 재식별 목적 처리를 금지하고 재식별 가능 정보가 생성됐을 때의 중지·회수·파기 의무를 정한다. 조문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 수행기관과 결합정보 반출 요건을 정한다. 조문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② 결합을 수행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의 열람 허용 사유와 적용 법률을 정한다. 조문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8, 2023.12.26>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가명정보에 적용하지 않는 정보주체 권리 조항을 정한다. 조문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관련 개념·해설가명처리의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가명정보의 추가정보 분리보관과 안전조치·기록 의무를 정한다. 조문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제한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감독·교육 의무를 정한다. 조문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처리정지 요구와 거절 통지의 방법·절차를 정한다. 조문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