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의2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

제28조의2(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
노동위원회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유서ㆍ답변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는 제외한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를 등록할 경우, SMS문자, 전자우편주소(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사건 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송달과 통지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송달에 동의한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 등록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받을 자가 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송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자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기획총괄과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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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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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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