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
4.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5.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이나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6.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7.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
8. 노조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9. 노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0.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1.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2.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결정
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마.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3.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이하 “분리ㆍ통합”이라 한다.)하는 결정 <개정 2021. 10. 7.>
14.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한 판정 <개정 2015. 10. 20.>
15. 노조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6. 노조법 제34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17. 노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8. 노조법 제4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2012. 7. 4.>
19. 노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
20. 노조법 제85조제5항에 따른 구제명령의 이행 신청(중앙노동위원회에 한한다)
2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 <개정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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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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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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