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
4.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5.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이나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6.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7.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
8. 노조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9. 노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0.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1.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2.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결정
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마.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3.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이하 “분리ㆍ통합”이라 한다.)하는 결정 <개정 2021. 10. 7.>
14.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한 판정 <개정 2015. 10. 20.>
15. 노조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6. 노조법 제34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17. 노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18. 노조법 제42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2012. 7. 4.>
19. 노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
20. 노조법 제85조제5항에 따른 구제명령의 이행 신청(중앙노동위원회에 한한다)
2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재 <개정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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