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부칙 제4조 제17항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제63조·제64조 제1항·제65조 제1항·제66조 제1항 등을 개정해 각 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도록 바꿨다(종전에는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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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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