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449 판결(손해배상).
재산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임의로 소를 취하한 때,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의편집자 요약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특별사정과 예견가능성의 요건을 판단한 사례다. 상소기간을 놓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의 임의 취하 사건이다(판시사항·판결요지).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의뢰인이 변호사의 임의 소 취하 뒤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해 손해가 커졌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1), 주문).
판시사항공식 원문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그로 인한 당사자 본인의 정신적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판결요지공식 원문
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수행 중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된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 변호사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될 수 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조재연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0.5.14. 선고 78나199,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부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가, 재산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으로 선임되어 그 소송을 수행 중 임의 취하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이미 소송을 취하하여 그 사건이 종결된 것을 알고도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하여 동일 소송을 다시 제기, 수행 하느라고 그 손해가 증대되었을 뿐아니라피고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 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을 배척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부분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거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가 말하는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974.6. 당시 택시 1대 값을 주겠으니 화해하자고 권고한 일이 있을 뿐 그와 같이 합의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위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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