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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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등기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속등기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자를 바꾸는 경정등기가 폭넓게 허용된다. 어떤 유형이 허용되는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경정등기가 모두 허용된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상속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유효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열거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위 서류는 발행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신청서에…

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일괄등기신청 방법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상속·유증 부동산도 2025년 1월 31일부터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1.31). 관할이 다른 여러…

상속등기 비용·수수료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대법원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구성된다. 세금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로 결정한다. 취득세 등 세금 취득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주택가격 공시·과세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세목 농지 이외의 부동산 농지 취득세…

일부 상속인만 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그 결과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일부 상속인만의 분할협의가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이다. 계약인 이상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불요한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신청인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이며, 유증·상속분·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중간등기 생략이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중간 피상속인을 건너뛰고 최종 상속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모친 사망 후…

상속등기 준비서류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고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협의분할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대신 제적등본이 주된 증명 수단이 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는 무엇인가? 피상속인의…

외국인(국적상실자) 행방불명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못 받는 경우 상속등기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80). 외국인 공동상속인을 제외할 수 있는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 상속분은 법정지분에 의하고, 협의분할은 전원…

한정승인 실무 가이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책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단순승인·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른가 세 제도는 상속채무 책임 범위에서 갈린다. 단순승인은 아무 조건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전부 이어받는다(민법 제1025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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