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같은 순위의 다른 공동상속인일 수도, 다음…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등기의 말소청구처럼 집행에 필요한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유언집행자가…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청구한다(반환의 순서). 수증재산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초과액 비율로 반환한다(2010다42624). 관련 법령민법 제1115조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요지 상속에 관한 비용 —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 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다. 판례는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이 상속비용에 포함시킨다(97다3996, 2003다30968). 정당한…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요지 상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