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9.20> 요지 2024년 9월 20일 삭제된 조문이다. 현재 효력이 없다.
제35조 삭제 <2024.9.20> 요지 2024년 9월 20일 삭제된 조문이다. 현재 효력이 없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요지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해당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2025.7.29>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제302조(신청서)①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①법 제30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0.2>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제2조(적용 범위 등)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소액사건의 범위는 이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현행…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요지 동일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