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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08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민사집행규칙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10.10.4>② 소형선박에 대한…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동산 강제관리 절차에는 강제경매 규정 중 신청·개시결정·등기 등 관련 조문을 준용한다. 강제관리는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수익을 통해 채권을 변제하는 집행 방법이다.…

민사집행법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①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②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③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推尋)할 권한이 있다. 요지 강제관리의 관리인은…

민사집행법 제169조 (수익의 처리)

제169조(수익의 처리)①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②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③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등기 가능한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되, 선박의 성질에 따른…

민사집행법 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제174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원은 선박 경매개시결정 시 집행관에게…

민사집행법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①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78조 (감수·보존처분)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보존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처분을 하면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이라도…

민사집행법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민사집행법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가 특정 동산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직접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