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57조(인증 방법)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제57조의2(선서인증)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요지 인증 증서에는 등부번호·연월일·장소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뒤 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공증인법 제57조공증인법 제60조공증인법 제61조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요지 사서증서 인증에는 공정증서 작성 관련 규정(제25조~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5항)을 준용한다. 관련 법령공증인법 제38조공증인법 제57조공증인법 제58조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공증인은 인증 사무를 기록하는 인증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공증인법 제58조공증인법 제61조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요지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부속 서류에는 공정증서 보존·열람·등본 교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 제43조의2, 제50조~제55조)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