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스113 :: 양육사항 일부청구와 직권 판단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일부만 청구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나머지 항목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양육사항에 대한 가정법원의 직권 판단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일부만 청구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나머지 항목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양육사항에 대한 가정법원의 직권 판단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결정이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인정 기준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두 가지 법리를 담았다. 1.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 판례다. 의의 부정행위의 개념 범위를 밝힌 판례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제6호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혔다. 이후 2000므1561이 같은 취지를 이었다. 아울러…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이혼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6호)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만 적용되고 제3호 사유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 기초 재산·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례다. 의의 두 가지 법리를 담았다. 1.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은 민법…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판례다. 의의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을 제6호 이혼사유로 포섭한 최신…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이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40조). 의의 유책배우자라도 파탄의 책임 경중을 비교해야 한다. 파탄 원인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점에 청산·분배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 협의상 이혼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한 경우에도 문제 되며,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 쉽게 말하면 — 집 명의가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양육비 심판은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전치가 적용된다.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인을 두는 가정법원 절차다(민법 제12조·같은 법 제959조의2). 쉽게 말하면 — 혼자서 모든 계약이나 재산관리를 하기에는 불안하지만, 판단능력이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닌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