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요지 한정후견의 개시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요지 한정후견의 개시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법정후견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되고, 그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임의후견 우선 원칙과 후견계약 종료 시점을…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신고 전에는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뒤에 수리된 협의이혼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부부가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 확인의 비창설적 성질을 밝힌 판례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 중 실제 이행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이행명령의 범위 한계를 밝힌 최신 결정이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이지,…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이혼 시 재산분할·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을 고려할 수 있고,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과거 양육비 산정에서 재산분할 상황을 고려하도록 한…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 감액 청구에서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하고, 청구인의 소득·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양육비 감액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결정이다. 재판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가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제48조의3(재산조회)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8조의2(재산 명시)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