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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요지 한정후견의 개시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

2020으547 :: 임의후견계약과 법정후견·후견계약 종료시점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법정후견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되고, 그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임의후견 우선 원칙과 후견계약 종료 시점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이혼의사확인신청)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93도2869 ::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효력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신고 전에는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뒤에 수리된 협의이혼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의사 철회의 효력을 밝힌 판례다. 부부가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83므11 :: 신고 없는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협의이혼 확인의 비창설적 성질을 밝힌 판례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2025으517 :: 이행명령은 미이행 의무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 중 실제 이행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이행명령의 범위 한계를 밝힌 최신 결정이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이지,…

2023스637 :: 과거 양육비 분담과 재산분할 고려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이혼 시 재산분할·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을 고려할 수 있고,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과거 양육비 산정에서 재산분할 상황을 고려하도록 한…

2022스646 :: 양육비 감액과 자녀 성장·소득 실질감소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 감액 청구에서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하고, 청구인의 소득·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양육비 감액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결정이다. 재판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가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제48조의3(재산조회)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제48조의2(재산 명시)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