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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민법 제908조 (준용규정)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요지 친양자 입양·취소·파양과 그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

민법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제906조(파양 청구권자)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민법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민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양자 입양 심판

민법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민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민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입양허가의 절차)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제62조의6(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요지 입양·친양자 입양 심판의…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5 (즉시항고)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62조의3에 규정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입양·친양자 입양 심판의 청구사항, 의견청취, 고지, 즉시항고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민법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요지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