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제807조·제808조를 위반한…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제807조·제808조를 위반한…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요지 혼인은 ①…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요지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에 미치지 못한 혼인은 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816조). 관련 법령민법 제808조민법 제816조민법 제817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과…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던 관계가 끝난 뒤,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의 문제다. 대법원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94므1379).…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요지 친양자 입양·취소·파양과 그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요지 입양의 요건, 동의, 신고와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파양 심판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요지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민법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후견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