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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상대방)

제101조(상대방)①「민법」 제9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②「민법」…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심판의 원칙등)

제93조(심판의 원칙등)①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②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93스3 :: 친권상실 판단요소와 자녀복리

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친권상실). 의의 친권상실 판단요소와 자녀복리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전문 참조) 판시사항 가.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나.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2018스520 :: 친권상실 청구와 일부제한 선고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의의 친권상실 청구와 일부제한 선고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전문 참조) 판시사항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 청구가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민법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요지 친권 중 일부가 제한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범위를 정한 민법 조문이다.…

2019스621 :: 친권 일부제한 후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 청구

대법원 2021. 5. 27. 자 2019스621 결정(양육비). 의의 친권 일부제한 후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전문 참조)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

친권상실·일시정지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재판이다(민법 제924조). 친권 일부제한은 특정 사항의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24조의2). 이 세 청구의…

민법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요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한다. 양도·포기·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다. 장래의 부양청구권이 그렇다는 뜻이고, 이미 이행기가 지나 금액이 확정된 과거 부양료는 통상의 금전채권처럼 다뤄진다. 관련 법령민법 제974조민법 제977조

가사소송규칙 제10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 순위, 정도 및 방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