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마5901 :: 등기부상 경매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은 경매신청 기입등기 때

대법원 1999. 11. 10. 자 99마5901 결정(낙찰허가).

의의편집자 요약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인지는 경매개시결정일이 아니라 경매신청 기입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용익권자·담보권자 등이 해당한다.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를 해석한 결정이며, 이 유형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에 대응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경매개시결정 후 그 결정의 기입등기 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회사가 낙찰허가결정에 항고했다. 원심은 경매개시결정일 뒤에 전세권을 취득했고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항고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기입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원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가 주장한 감정가·최저입찰가격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았고, 기각할 사건을 각하한 것이 회사에 더 불리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른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경매신청기입등기시)

판결요지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참조판례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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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주식회사 천기개발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9. 3. 자 99라54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70억 원 이상인데도 감정인이 52억 원으로 부당하게 감정하였고 1심 법원이 잘못된 감정가를 기초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저가에 낙찰되게 하였다는 재항고인들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1심 감정인의 가격평가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에 기한 1심 법원의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내지 저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1심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주식회사 천기개발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심 법원이 1998. 12. 22.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9. 1. 31. 그 기입등기가 행해졌는데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전인 1999. 1. 9. 재항고인 주식회사 천기개발이 이 사건 입찰 대상 건물 중 2층 사무실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재항고인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낙찰허가결정 전까지 1심 법원에 위 전세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 시점이 아닌 경매신청기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담보권자(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987 결정 참조).
이와 달리 경매신청기입등기일이 아닌 경매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법률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70억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1심 감정인이 시가의 70%에 불과한 52억 원으로 저렴하게 평가하였고, 1심 법원이 위법한 평가액을 기초로 최저입찰가액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가 70억 원 이상이라거나 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및 1심 법원의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위 재항고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재항고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기록상 1심의 낙찰허가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으나 결국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각하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각하결정이 기각결정과 비교하여 재항고인에게 더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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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