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된 담보보존의무 면제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삼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한 예문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편집자 요약
인쇄된 계약조항이라는 형식만으로 담보보존의무 면제조항의 효력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약관법상 불공정성 심사를 거쳐 모든 면제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들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와 은행의 담보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등을 다투었다. 원심은 설정계약서의 면제규정에 따라 은행의 담보보존의무가 면제됐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담보채무 범위와 면제규정에 관한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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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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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이영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환송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414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5. 14. 선고 98나579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소외 미성건설주식회사가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를 지급보증한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에 피고 은행이 지급보증함으로써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조항은 비록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의 일부로 삼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문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 은행이 담보보존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원고들이 면책받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이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담보보존의무면제규정은 예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피고 은행의 담보물보존의무는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담보보존의무 및 그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환송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414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5. 14. 선고 98나579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소외 미성건설주식회사가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를 지급보증한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에 피고 은행이 지급보증함으로써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조항은 비록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의 일부로 삼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문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 은행이 담보보존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원고들이 면책받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이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담보보존의무면제규정은 예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피고 은행의 담보물보존의무는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담보보존의무 및 그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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