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1176 :: 계주가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낙찰 기회를 박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의의편집자 요약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하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모임에 참석해 낙찰받아 계금을 탈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심: 서울지방법원 1995. 4. 19. 선고 94노5915 판결. 상고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낙찰계의 계주인 피고인이 제15회 계모임에서 낙찰받은 피해자에게 계원들로부터 전부 징수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온 다른 계원에게는 계가 파계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낙찰 기회를 박탈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 관계
다. 계주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나.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가.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230 판결,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1994.3.8. 선고 93도2221 판결 / 나.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5.4.19 선고 94노5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8. 선고 93도22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박영자는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1회부터 14회 때까지 빠짐없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오다가 제15회 계모임에 참석하여 낙찰을 받았고,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전부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를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참조), 낙찰계에 있어서 계원이 계약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계주는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이순선은 공소외 배용순의 소개로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하여 1994.1.17.경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으며, 그 동안 계금을 타고 도주한 계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11.경 위 피해자에게 계가 깨졌으니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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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