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13. 자 94마1342 결정(낙찰허가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담보권 실행 경매의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만으로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지만, 경매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그 지위로 경락·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허가결정 때까지 권리를 증명해야 하며, 항고장과 함께 처음 증명서류를 내는 것은 늦다.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따라 준용된 제607조 제3·4호를 해석한 결정으로, 이 두 유형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4호에 대응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재항고인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않다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처음 증명서류를 제출했다. 원심은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며 항고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낙찰허가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나머지 주장에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한 자의 경매절차상의 지위
나. “가”항의 저당권취득자가 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의 적부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
나. 같은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7조 제4호) /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7조 제3호)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1994.9.13. 자 94마1343 결정(동지)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4. 자94라3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당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1986.9.24. 자 86마608 결정; 1988.3.24. 자 87마119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은 후인 1993.11.29.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다가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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