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스20 :: 실종선고 청구 이해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심(서울가정법원 86브85 결정)은 재항고인이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하고, 실종선고 여부에 따른 상속지분 차이도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 영향일 뿐이라며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나.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인 자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지 여부

판결요지공식 원문

가.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나.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27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6.7.15자 86브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은 그 모 소외인이고 재항고인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재항고인의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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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