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 배임. [형법 제355조]
의의편집자 요약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 계가 파계된 후에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만 있을 뿐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계주가 파계 후에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원들로부터 금원을 징수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 6. 8. 선고 82노1925 판결. 상고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계가 이미 파계된 이후에 계주인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금원을 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파계 후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계주가 파계후에 계원들로부터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금을 징수하는 것이 계원들과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형법 제355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77.6.28. 선고 77도1454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8. 선고 82노1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당원 1977.6.28. 선고 77도1454 판결 참조),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주로서 조직운영한 계는 1981.8.14에 이미 파계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후인 1981.9.14에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로부터 마치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금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계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인 피해자 이정남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981.9.14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이정남에게 태워줄 계금 6,400,000원 중 1,500,000원을 태워주지 아니하여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그 설시이유는 다르다고 하여도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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