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마1438 :: 최선순위 가등기의 성질이 밝혀질 때까지 경매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부동산낙찰허가). 등기부상 최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권리신고로 밝혀지지 않아도, 집행법원이 구별될 때까지 경매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다.

의의편집자 요약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으면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달리 말소되지 않고 낙찰인에게 인수된다. 권리신고가 없어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알 수 없어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은 일단 순위보전 가등기로 보고 낙찰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적은 뒤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성질이 밝혀질 때까지 경매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서울 강남구 대지 186.2㎡와 그 지상 건물에, 1998. 12. 31. 접수된 같은 달 3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대지에는 1996. 5. 3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가등기보다 앞섰고, 건물에는 가등기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설정등기나 압류·보전처분의 기입등기가 없었다. 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의 최고 뒤에도 2003. 4. 11. 낙찰허가결정 전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건물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고 적은 뒤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집행법 제130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3. 7. 16. 자 2003라58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 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86.2㎡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각 1998. 12. 31. 접수 제89449호로 같은 달 3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대지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앞서 1996. 5. 31.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설정등기나 압류 또는 보전 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바 없는 사실, 집행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인 소외 1에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한 최고를 하였으나 소외 1은 집행법원이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2003. 4. 11.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한 후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건물에 대하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절차를 진행시킨 끝에 제3회 입찰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소외 2에게 2003. 4. 11. 자로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와 집행절차의 정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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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