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고용의무의 예외)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9.10.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요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이유로서 임금채권보장법상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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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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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