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9.10.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요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이유로서 임금채권보장법상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