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요지
이 조가 열거한 형법상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금액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상법 제622조 자체는 이 조 제1항의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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