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6.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요지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분쟁에는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에 계약 이행·해석, 갱신·종료,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중개보수 등 비용부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이 포함된다. 이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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