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록하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13.12.31, 2020.5.1>
요지
등기관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때 기록할 사항이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차보증금액, 주택의 범위(일부면 도면 번호를 함께), 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으로 적는다.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건물의 범위(일부면 도면 번호를 함께), 임차보증금액, 점유 개시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으로 적는다. 두 경우 모두 차임 약정이 있으면 차임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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