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

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록하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13.12.31, 2020.5.1>

요지

등기관이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때 기록할 사항이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차보증금액, 주택의 범위(일부면 도면 번호를 함께), 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으로 적는다.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건물의 범위(일부면 도면 번호를 함께), 임차보증금액, 점유 개시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으로 적는다. 두 경우 모두 차임 약정이 있으면 차임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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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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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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