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운데 개인채무조정의 정의(제2조 제4호), 사전채무조정 신청 대상(제4조 제3항), 효력 상실 뒤 재신청 제한(제4조 제5항 제1호), 효력 상실 사유와 효과(제15조), 최종 개정 시행일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실의 협약 전문 파일을 2026년 9월 19일에 받아 확인한 것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협약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사이의 약정이므로, 수치를 쓰기 전에 자료실의 현재 협약 전문을 확인한다.
원문: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590
내용
제2조(정의) 제4호
- “개인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요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신청대상) 제3항
③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
연간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채무자
제4조 제5항 제1호(신청 제한)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제15조(효력의 상실)
제15조(효력의 상실)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해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변제횟수 중 1회분을 납입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때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부칙(최종 개정)
관련
- 개념·해설
- 기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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