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7월 1일 시행 당시의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으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사유를 각 호로 정했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는 제8호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신청의 각하 사유를 정한다.
조문
제55조 (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ㆍ12ㆍ6, 1983ㆍ12ㆍ31>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제49조의2제2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신고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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