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9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요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할 때 상법 제527조의3 제1항과 달리,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1항 본문).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고 그 금액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넘으면 그렇지 않다(제1항 단서). 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제2항). 「다른 주식회사」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8 제1항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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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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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