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요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할 때 상법 제527조의3 제1항과 달리,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1항 본문).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고 그 금액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넘으면 그렇지 않다(제1항 단서). 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제2항). 「다른 주식회사」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8 제1항 괄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