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처분 신청서 기재사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가처분 신청서 기재사항)
내용
1. 기재사항의 근거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74조, 「민사소송규칙」 제2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64쪽~68쪽 참조].
2. 신청서 기재사항
기재사항 내용 당사자 채권자(신청인), 채무자(피신청인), 대리인의 각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목적물의 표시 등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표시를 한 서면을 첨부. 피보전권리의 요지, 목적물의 가격 등을 기재 신청취지 신청인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피보전권리(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 법원 가처분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심사해야 하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법원을 표시 소명방법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소명방법을 기재 첨부서류 첨부한 서류의 목록을 기재 제출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작성날짜 신청서 제출일을 기재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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