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한 물건은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서 산 부속물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에게서 산 부속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조문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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