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등급별 금액을 정한 표다. 평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이고, 1억 원 이상이면 2,000만 원에 1억 원을 넘는 평가액의 100분의 5를 더하되 1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요지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별표 3과 같다고 정한다. 별표의 제목에는 「제23조제2항 관련」이라고 적혀 있으나, 포상금 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한 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이다. 제2항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국가유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별표 원문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

├───┼────────────────────┼───────────┤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0만원+(국가유산의 │

│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1억원)×(5/100)│

├───┼────────────────────┼───────────┤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500만원 │

│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000만원 │

│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500만원 │

│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만원 │

│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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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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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