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등급별 금액을 정한 표다. 평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이고, 1억 원 이상이면 2,000만 원에 1억 원을 넘는 평가액의 100분의 5를 더하되 1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요지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별표 3과 같다고 정한다. 별표의 제목에는 「제23조제2항 관련」이라고 적혀 있으나, 포상금 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한 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이다. 제2항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국가유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별표 원문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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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
├───┼────────────────────┼───────────┤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0만원+(국가유산의 │
│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1억원)×(5/100)│
├───┼────────────────────┼───────────┤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500만원 │
│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000만원 │
│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500만원 │
│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만원 │
│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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